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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달라지는 것" 소주 맥주가격 인상, 유류세 가격인하, 일회용품사용계도기간 철폐, 실업급여 규정 개편, 카페 빨대사용 가능 불가능, 플라스틱컵 사용

케일 일상 2023. 11. 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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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이번 11월부터 달라지는 점

몇개 확인해보시죠!


먼저 주류가격인상입니다

소주 맥주 값이 인상되는데요

2023년 11월 09일 오늘부터!

소주는 6.95% / 맥주는 6.8%

가각 인상될 것입니다

예상하기로는 음식점이나 술집에서는

₩1,000원씩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2번째로는 유류세 인하입니다

2023년 1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연장했네요

휘발유 : 25%(205원) 인하

경유 : 37% (212원) 인하

LPG 부탄 : 37% (73원) 인하

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규정 개편

11월부터 실업급여 규정이 개편되는데,

2시간만 일해도 실업급여 일땐

4시간으로 인정 된다는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

15시간 이하의 근로자들 실업급여액이

대폭 감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용품 계도기간 종료!

2023년 11월 24일부터

1년간의 일회용품 계도기간이 끝나고

위법시 과태료에 처해지는데요

빨대나 종이컵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빨대는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

사실상 일회용품 사용규제 철폐, 백지화

이는 일부의 판매자들이 피해를

크게 감당한다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환경부는 이를 반발하고 나섰네요

지구 살리기! 🌎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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